절차

  1. 투자자는 본인 스스로 ‘공인 투자자’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개인의 경우 공인 투자자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,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 간 매년 20만 달러(미화) 이상의 소득을 벌고 신청 년도 역시 동일한 수준의 소득이 예상될 경우(기혼자는 30만 달러) 공인 투자자로 간주됩니다.
  2. 공인 투자자는 EB-5 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된 종합 투자 모집 자료(offering material)를 제공 받습니다.
  3.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, 투자 금액과 절차 진행 비용 및 제반 수수료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합니다.
  4. 투자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Form I-526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
  5. 적법한 양식을 갖춘 Form I-526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합니다.
  6.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USCIS의 전권 사항이며, 비자가 승인될 경우 예치된 자금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되고, EB-5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됩니다. 비자 신청이 기각될 경우,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자금은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.
  7. 일단 투자자가 공인 투자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,
  8. 승인된 Form I-526 신청서를 보유한 투자자는 영사관 인터뷰를 필두로 비자 신청을 시작하게 되며,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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